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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NGO] 간도를 우리 영토에 포함시켜라!

  • 기사입력 2019.12.30 14:08
  • 기자명 한국 간도학회

역사교과서에 간도가 포함된 만주지역이 고조선-고구리-발해 때까지는 우리 땅으로 그려져 있다. 그리고 ‘1909년 간도협약에 의해 일제가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주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 말은 당시 간도가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물론 일본과 청나라도 인정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일본의 항복 문서인 1951.9.8. 샌프란시스코 조약, 1965년의 한ㆍ일 기본관계 조약 등에 1909년의 간도협약이 무효라고 되어 있으므로, 2004년 반기문 전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국제법상 간도협약이 무효’라고 증언했다. 간도협약이 무효라면 국제법적으로도 간도지역은 간도협약 이전 소유자인 우리나라 땅이다.

따라서 중국에 대해 ‘간도협약이 무효화되었으므로 간도지역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제법상의 정당한 권리이자 국민과 나라에 대한 정부의 의무다. 그런데도 역대정부에서는 지금까지 그런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음은 물론 헌법 제66조에 규정한 대통령의 “영토보전의 책무와 헌법수호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역사교과서에서도 고려 이후에 간도를 포함한 만주지역이 우리 땅으로 그려진 지도는 없다. 그러다보니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고 광복투쟁 기지를 만들고 무장 광복군을 양성하여 청산리 전투 등 전투를 한 간도지역을 ‘국외 독립운동 기지’라고 표기한다. 뿐만 아니라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서도 우리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규정하여 간도를 우리 영토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정부와 국회와 역사학자들이 한마음으로 역사적ㆍ국제법적으로 우리 땅인 간도지역을 스스로 버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역사영토를 한반도 안으로 축소시킨 일제 식민사학의 일부인 ‘반도사관’의 잔재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한 술 더 떠서 2004년 8월 방한 한 중국의 우다웨이(武大偉)가 우리 정부에 “한국에서 간도 땅을 조선 땅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고구려가 중국의 소수민족 국가였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전후 형성된 샌프란시스코체제를 위반한 것이며, 중국 동북공정의 진짜 목적이 간도영유권에 있음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다.

이제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살아온 역사적 영토이자 국제법상으로도 우리의 영토가 분명한 간도를 스스로 버리고 있는 역대 대통령 등 정부책임자,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어, 국회는 개헌을 통해 ‘영토조항’을 개정하고, 정부는 중국에 ‘간도 반환’ 요구를 하며,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역사학자들에게 고려 이후 우리 영토를 제대로 표시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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