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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 기사입력 2020.01.02 22:35
  • 기자명 이윤태 기자

남양주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20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조례' 건축법에 따라 2009년,12,31일 이전 사용승인 된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건축물(다세대,연립,아파트)이 적용대상이다.

지원사업으로는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석축,옹벽,담장 등 보수공사)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공동주택의 옥상 등 공용부분의 방수 및 유지보수 사업,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등이 해당된다,

단지당 총 공사비의 최대 2천만원까지(재난위험시설물 5천만원)보조금을 지원하며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설계비 등)을 확보해야 한다.

또 전담 관리인이 없는 소규모단지의 특성을 고려해 남양주도시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및 공사감독,준공 업무처리 까지 사업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서 접수는 남양주시청 제1청사 건축과에서 이달 6일부터 2월28일 까지이며  접수가 완료되면 현지실사 및 공동주택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사업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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