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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동물복지 훼손...멸종위기종 실내동물원에 양도"

동물권 단체, 윤리적 양도규정·동물원 허가제 도입 촉구

  • 기사입력 2020.01.07 15:27
  • 기자명 이경 기자
▲ 알락꼬리원숭이  

동물권 단체들이 최근 사육하던 동물 일부를 실내체험동물원에 양도한 서울대공원을 비판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동물자유연대·동물권행동 카라 등과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공원은 동물 복지를 훼손한 책임을 지고 윤리적인 동물 양도 규정을 마련하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들은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해 동물원 운영·관리기준을 강화하는 취지의 동물원수족관법·야생생물법 개정안 처리도 정치권에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대공원이 미국동물원수족관협회(AZA) 인증을 추진하면서 국제멸종위기종인 알락꼬리여우원숭이를 열악한 환경에서 동물을 '물건'처럼 전시하며 동물 복지를 심각하게 해치는 실내동물원에 보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AZA 인증 기준에 따르면 회원 기관은 동물 관리에 적정한 전문성과 시설을 갖추지 않은 기관으로 동물을 양도해서는 안 된다"며 "눈가림식으로 국제인증을 받은 서울대공원은 AZA 인증을 반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은 동물 복지에 눈감은 현행 제도 탓"이라며 "어렵게 발의된 법안들이 다른 문제에 밀려 사라지는 동안 동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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