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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을 무죄 방면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여성단체들 “‘인사상 불이익’은 조직 내 성폭력의 수단이자 은폐 도구”

  • 기사입력 2020.01.10 23:06
  • 기자명 김하늘 기자

지난 9일, 대법원이 여성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1심과 2심에서의 실형 선고를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데 대해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한국YWCA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약자인 여성들의 생생한 현실의 목소리를 형식 논리로 차단한 대법원의 결정을 강력 규탄하고, 뿌리 깊은 성차별적 사고를 바꾸지 못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대법원의 판결에 분노했다.

<한국YWCA연합회>은 10일 성명을 통해 사회 정의와 공정함을 구현할 검찰이 성추행 사건을 은폐하고, 직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억압, 고용상의 불이익을 행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면서 “서지현 검사로 시작된 미투운동은 들불처럼 번져 우리 사회 만연한 가부장제 문화와 서열적 위계문화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졌음”을 상기시키고, 법리적 판단을 이유로 가해자에게 또다시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직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은 고질적인 2차 가해이자 피해 사실을 은폐시키는 도구”라며 조직의 견고한 위계와 결속 아래 가해자는 비호되고, 피해자가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견디지 못해 조직을 떠나야만 했던 상황들은 우리 사회 ‘메뉴얼’처럼 존재했지만, 어느 곳보다 정의로운 판결에 앞장서야할 대법원은 사회의 요구에 역행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의 명백한 위력에 의한 직권남용이 존재했음을 재판부가 분명히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한국YWCA는 52개 지부(회원YWCA)와 함께 2018년 정기총회를 통해 검찰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진정한 용기를 내어준 서지현 검사의 ‘미투’를 적극 지지하고, 성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에 전국 YWCA가 발 벗고 나설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도 9일 성명을 통해 조직 내 권력자에 의한 애초의 범죄는 해결하지도 못한 채, 피해자만 불이익 조치되고 은폐되어버리는 거대 조직의 성폭력 사건을 그나마 진상조사하고 문제해결할 일말의 가능성을 대법원은 무시하고 차단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인사 상 불이익 조치는 조직 내 권력적 성폭력을 행위하는 수단이자, 은폐하는 도구”라고 지적하고, “우리나라 성폭력 관련 법제도가 30년이 되어 감에도 대규모 #METOO가 일어난 것은 살아있는 권력들이 법과 제도를 무력하게 만들어 왔고, 이 틈에서 사법부가 '증거없다'며 가해자들의 손을 들어왔기 때문”이라며 약자들의 생생한 현실의 목소리를 형식 논리로 차단한 대법원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검찰로부터 시작되는 거대한 폭력의 용인과 힘의 논리를 거부한다”고 밝히고, “이를 승인하는 대법원의 무력함과 이에 편승하는 대법원의 불의에 분노하며, 현실의 삶에서 약자니까 폭력과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체념과 절망, 가해자들의 권력과 힘에 적응하고 그들의 잘못을 외면하고 살아가라는 압력을 용인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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