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유치원 3법 통과에 환영 입장 밝혀

  • 기사입력 2020.01.14 08:29
  • 기자명 차수연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3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이 국회를 통과한데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며, 신뢰받는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바람과 국민의 기대가 실현되는 기반이 마련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어려운 과정을 거친 유치원 3법 개정이 우리나라 유아교육이 공공성을 확보하고 보다 진일보하는 기반이 된다는데 대해 큰 의의를 부여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0월 30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을 수립·발표하여 △공립유치원 신·증설, 매입형·지자체공동설립형 등 다양한 방식의 유치원 모델 도입을 통한 공립유치원 유아 수용률 40% 조기 달성 추진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영형 유치원 선도적 운영 △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 사립유치원 100% 참여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립유치원 도입 의무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허가 취소 등 전향적이고 실천적인 개선에 앞장서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유치원 단체의 집단 휴원 예고,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 등으로 인한 불안과 염려에도 서울교육을 믿고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노력해준 학부모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조 교육감은 향후 개정된 법 기반 위에서 사립유치원은 보다 투명한 회계 관리체제를 갖추게 될 것이며 학교급식법에 의거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 등 유치원 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하여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을 운영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갖고 다시 한 번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