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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서비스 확대한다.

이주여성 상담소, ‘19년 5개소 신설에 이어 올해 4개소 추가 확대

  • 기사입력 2020.01.14 07:57
  • 기자명 김하늘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가 새해를 맞아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를 4개소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이하 ‘이주여성 상담소’)는 이주여성에게 가정폭력, 성폭력, 부부갈등 등에 대해 한국어 및 출신국가 언어로 전문적인 상담 및 체류와 보호를 지원하고, 의료·법률, 보호시설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에 처음 5개소를 설치했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 대구, 충북, 인천, 전남, 제주에 이주여성 상담소를 설치 이후, 5332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5348건의 피해자를 지원한바 있다.  

국경과 경계가 허물어지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주의 삶을 선택하는 ‘이주민의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주민은 2016년 200만 명을 넘어선 후, 2019년 말 약 240만 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7월 14일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열린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  수료식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난민 등의 모습으로 입국하고 있는 이주민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 인권, 건강 등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지도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이주여성들의 폭력피해 등 인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주여성 상담소에서는 폭력피해로 인해 긴급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위해 긴급피난처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7일 이내 임시보호한 후 상담소 및 보호시설로 연계하는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1월 14일부터 2월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기관 신청을 받고 여성인권, 다문화 관련 분야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된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주여성 상담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기관은 가정폭력 상담소로서 ▲3년 이상 운영하고, ▲이주여성 상담 실적, 시설평가 결과 등이 우수하며, ▲이주여성 상담?보호 관련 사업실적이 2년 이상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심사 대상 항목은 수행기관의 전문성(45%), 사업추진 목표의 명확성 및 효과성(30%), 지역적 여건(20%), 지자체 의견(5%)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2020년부터 3년간 전국 128개 가정폭력상담소에 상담원을 각 1명씩 순차적으로 추가 배치한다. 종사자 증원과 더불어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서비스를 내실화하고, 특별히 취업, 직업교육이 필요한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립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결혼이주여성이 우리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시설(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므로, 지자체에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며,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가 폭력으로 고통 받은 이주여성들의 어려움과 고민을 듣고 피해 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상담 및 지원서비스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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