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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해양생태계 보전 위해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확대

변산반도 등 총 6곳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 특별보호구역' 지정

  • 기사입력 2020.01.15 21:58
  • 기자명 차수연 기자

국립공원공단이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총 6곳의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을 신규·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15일 변산반도 1곳을 새로 지정하고 기존 다도해해상 5곳의 면적을 확대하는 등 총 6곳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16일부터 신규·확대 지정하여 2038년까지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확대 지정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6곳은 총 넒이 5.7㎢로, ▲변산반도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대추귀고둥 및 흰발농게 서식지) ▲다도해해상 5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해송 및 유착나무돌산호 서식지) 등이다. 

                          <신규·확대 지정 특별보호구역 내 멸종위기야생생물>

 

국립공원공단은 기후변화 등 국립공원 해양생태계의 위협이 높아짐에 따라 해상·해안국립공원 특별보호구를 확대 지정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도입됐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에 신규 지정된 1곳을 포함하여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총 204곳, 330.6㎢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출입금지 위반 : 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부과)

이전웅 국립공원공단 보전정책부장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국립공원에서도 희귀하고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는 핵심지역"이라며, 아름답고 건강한 국립공원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public.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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