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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발표

학교장 자체해결제 활성화와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 강화

  • 기사입력 2020.01.16 10:21
  • 기자명 이경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국무총리 주재 제1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5일(수)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이하 4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확산하고 학생안전 및 상담·지원 기반을 확충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반여건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민감도가 높아지고 물리적 유형의 학교폭력 비중이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학교문화 조성, 학교의 신뢰 제고,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5대 영역에 걸쳐 14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교육부는 제4차 기본계획으로 먼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단위학교에서 교과수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생활동지 등의 형태로 개발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교과연계 어울림’)을 확대하고, ‘학교장 자체해결제’ 활성화, 피해학생 동의를 전제로 한 ‘관계회복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학생 보호·치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해학생 지원기관을 확대·내실화하여, 피해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학생 지원기관 이용만족도를 조사, 기관 운영을 평가하는 환류체계를 구축하는 등 피해학생 요구를 토대로 하여 보호 및 치유 체계를 보완한다.

 

이와 함께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대처하고 가해학생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학생 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소년법 적용사건 수준의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촉법소년(觸法少年)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의미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하여 학생 한 명 한 명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한 관계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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