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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개장유골 화장비용 전액 지원 한다

  • 기사입력 2020.01.18 18:11
  • 기자명 이윤태 기자

남양주시는 불법묘지 여부와 상관없이 개장유골 화장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올해 윤달이 있는 (양력 5월 23일 ~ 6월 20일)께 묘지(분묘) 이장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장 후 개장유골을 화장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무분별하게 조성된 불법묘지 문제도 함께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남양주시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 화장비용 전액이 신청자에게 지급되며 화장 후 60일 이내 개장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개장유골 화장장려금 지원을 통해 친자연적이고 품위있는 장례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선진 장례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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