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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선거운동·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피선거권 하향,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 촉구

  • 기사입력 2020.01.21 00:20
  • 기자명 은동기 기자

전국 370여개 시민사회·교육·청소년·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이하 촛불인권법연대)는 20일 오전 11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롭게 유권자가 된 18세 청소년들의 참정권 보장을 촉구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20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롭게 유권자가 된 18세 청소년들의 참정권 보장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지난해 12월 27일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청소년들의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선거일에 투표할 권리뿐만 아니라 선거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 선거에 관한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선언할 권리, 무엇보다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참여할 권리 등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한 권리들이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촛불인권법연대는 중앙선관위와 교육부 및 원내 제 정당에 보내는 <의견서>를 통해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발전 정도나 선거권 연령에 관한 국제기준에 비춰볼 때, 만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은 늦었지만,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의 큰 진전이자 청소년 참정권 보장의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만 18세 청소년 또는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거운동의 자유 등이 차별적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선거운동기간 여부를 불문코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활동과 온라인상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등의 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 중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의 표현, ▲선거운공기간 중 후보자 등이 지정한 만 18세 유권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를 위해 연설하거나 대담하는 것,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와 같은 구체적 선거운동이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촛불인권법연대는 선거권 연령 하향 이후, 주민발의, 주민투표, 국민투표에서의 투표권 및 발의 참여권 연령 기준을 만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과 국민투표법은 만 18세 또는 그 이하로,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로 정한 국회의원선거법을 개정, 피선거권 연령도 하향 조정해야 하며, 선거운동과 정당 당원 및 발기인의 자격을 ‘만 18세’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촛불인권법연대는 ▲중앙선관위는 청소년 또는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지 말 것, ▲국회는 중앙선관위의 입법 보완 요청을 빌미로 청소년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지 말 것, ▲교육부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 공직선거법과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 등에 반해 한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학교의 학칙들을 전수조사하여 이를 폐지, 개정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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