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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 대사 해리스의 발언은 동맹국 대사로서 정상적이었다

  • 기사입력 2020.01.28 15:09
  • 기자명 장 순 휘(정치학박사, 문화안보연구원 이사)

동맹(同盟)이란 무엇인가? “국가가 같은 목적을 이루거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공동행동을 취하기로 맹세해서 맺는 약속이나 조직체, 또는 그런 관계를 맺음(에센스 국어사전)”으로 사전적 의미가 정의되어 있다. 즉 ‘공동행동하기로 맹세’한 나라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월트(Walt)는 “두 개 이상의 자주국가 간의 안보협력을 위한 공식·비공식적 협정”을 동맹(Alliance)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방위능력이 부족하거나 보다 확실한 안보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타국과 군사적으로 협정을 맺는 것을 국제정치에서 동맹이라고 칭한다. 우리가 북한의 위협에 동맹이 절실했었다.

그렇다면 한.미동맹(韓美同盟)은 무엇인가? 한미동맹의 법적 근거는 『한미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ROK & USA)』이다. 이 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정식조인되었으며, 양국 국회비준을 거쳐 1954년 11월 18일 발효되었다. 올해는 한미동맹 67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6.25전쟁이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1953년 7월 27일 서명하면서 종전(終戰)이 아닌 정전(停戰) 즉 휴전(休戰)으로 중지된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남한과 북한의 갈등이 유사시 전면전(全面戰)의 위험으로 상존해왔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에 있어서 결정적인 중심역할을 해왔다.

한.미동맹의 목적은 북한의 남침도발을 억제(deterrence)해 정전체제를 유지·관리하는 데 있는데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에서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중략)”라고 명문화했다.

이어서 1954년 11월 17일 『한미합의의사록』이 체결돼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귀속시키는 대신 미국은 한국에 대규모 군사 및 경제원조를 제공받아서 ‘한국군 현대화’에 성공했다. 따라서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사령부(Combine Forces Command ROK & USA)가 창설되기 전에는 전시 작전통제권(Wartime OPCON)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있었다.

지난 60여년 동안 한미동맹은 한반도 전쟁억지력의 핵심적인 기여를 해왔으며, 대한민국의 안정적 발전과 번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국제정치사회에서 강대국과 약소국 간 군사동맹의 성격상 ‘비대칭동맹’으로서 독립국가의 자율성(autonomy)을 일부 양보해야하는 반면에 강대국에서 제공하는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와 추가로 군사·외교·경제원조 등을 확보함으로써 약소국의 국가이익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은 모로우(Morrow)의 ‘자율성과 안보의 교환모델’로 설명된다.

한마디로 동맹국가 간에도 ‘공짜는 없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의 비대칭성은 한국의 국력신장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왔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작금의 북한 핵무장으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율성보다 안보강화를 위한 동맹정책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냉엄한 남북한 군사적 ‘불균형의 불균형’에 직면하여 ‘빛 좋은 개살구식’으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니 ‘국방개혁 2.0’으로 국가안보를 약화시키는 문정권의 무모한 ‘자주노름’에 심각한 우려의 눈길을 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안보라는 것은 과잉수준으로 적의 능력을 평가분석하고 대비하는 것이 전투준비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비핵화에 실패한다면 한국의 제2의 핀란드화(Finlandization)라는 비참한 꼴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자 한다. 즉 과거 핀란드가 구소련의 위협에 중립국 선언으로 침략을 피한 것처럼 북한의 눈치나 보며 사는 약소국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한개별관광’에 추진 입장을 밝힌데 대해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가 “부적절하다”고 반박을 했다.

해리스 대사는 한국정부가 추진 중인 북한 개별관광에 대하여 미국의 입장(view)를 묻자 “미국 정부의 공식견해는 아니라"는 전제로 “다른 남북사업처럼 한미워킹그룹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한 것이다.

현재 대북유엔제재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불법이 거론될 수 있다는 동맹국 대사로서 “관광객들이 DMZ를 지날 것인가, 이는 유엔사가 관여된다는 뜻”이라는 정전협정 상의 원론적인 업무를 상기시킨 발언이었다.

동맹국 대사로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발언한 것으로 충분히 정상적인 것이다. 오히려 문대통령이야말로 법규와 규정을 외면한 초법적인 평화 코스프레가 아닌가?

『정전협정문』 제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에 군인과 민간인이나 군사분계선을 통과는 불가하며, 각 사령관의 허가를 얻어야만 가능하도록 명시되어있다. 따라서 그러한 절차를 상기시키는 것은 ‘정전협정준수’라는 국제법 차원의 매우 유의미한 발언으로 정전협정 서명당사국인 미국 대사 해리스의 발언은 전혀 문제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18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민중민주당원들이 벌인 ‘반전반미 집회’에서 해리스대사를 성토한 것은 정전협정을 근본으로 하는 남북관계를 모르는 불법적인 주장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 할 것이다.

특히 그 자리에서 미군철거, 미군유지비 증액반대, 파병반대 등을 외치며 반미시위를 한 것은 한미동맹을 분열시키려는 종북좌파의 일탈행위로서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17일 청와대 관계자가 해리스 대사를 향하여 “부적절하다”고 말한 것은 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 정말 부적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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