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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환경부,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고소

  • 기사입력 2020.02.14 16:37
  • 기자명 이윤태 기자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는 2월 13일 서울중앙지검에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와 환경보건시민센터(가피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고소에는 박혜정 대표와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 김황일 독성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대표가 함께했다.

▲ 2월 13일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이 서울중앙지검에 환경부와 환경보건시민센터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는 2016.4월경 다수의 피해 신고자들의 개인 정보를 피해 신고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환경보건시민센터(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 이하 가피모)에 임의 제공하여 피해 신고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총회와 단체소송 등을 홍보하며 마치 피해자들을 위한 활동으로 오인하게 하여 이와 수반된 각종 피해를 야기했다고 적시했다.

박혜정 대표는 환경부가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주고 받고 그 밖의 환경부에서 공지로 전체 피해자에게 알려야 할 정보를 최예용씨가 받아서 피해자 몇몇을 통해 가피모나 항의행동 밴드에 올리고 자연히 피해자를 그들의 관리하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풀어 온 것은 피해자 전체에게 크나큰 불이익으로 작용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제가 보는 관점이라고 말했다.

만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시민단체로서 피해자를 돕거나 보조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절대 이 상황이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면서, 오늘의 고소건은 그런 맥락에서 이후 피해자들의 정보를 가지고 특정단체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악용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대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환경부와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을 주장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한 목소리로 환경부와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악용하지 말고 피해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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