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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재난지원수당’ 포함 종합적 민생경제 지원에 신속히 나서라”

11조 7천억 추경안, 현재의 경제상황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

  • 기사입력 2020.03.19 09:37
  • 기자명 차수연 기자

정부가 코로나 19로 인한 현 경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편성한 11조 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17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시민사회가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정부의 추경안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재난지원수당’을 포함한 종합적인 민생경제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민생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은동기 기자

4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재난수당 등 취약계층 지원 대책 확대, ▲공공의료기관 확충, ▲유급·돌봄 휴가의 실질적 보장과 취약계층 노동자의 지원 대책 마련, ▲마스크 등 의료보호 용구의 공적 관리와 무상 배급, ▲시설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사회 돌봄 구조 추진 등 코로나 사태 극복방안을 제시했다.

단체들은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는 전문가 간의 칸막이 조장, 자유로운 의견개진 방해, 의협으로 창구 단일화 요구를 모두 중단할 것과 특정 국적·종교·지역에 대한 선정적·반인권적 보도와 혐오 발언을 중단할 것도 촉구했다. 

단체들은 전 사회적으로 코로나 감염증 확산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감염으로 인한 산발적인 재확산 위험은 아직도 여전하다며 질병의 확산도 문제지만 경기 침체로 영세 자영업자·비정규직·비수급 빈곤층 등 취약 계층은 생존의 위기에 점점 내몰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는 일부 전문가 단체와 정부의 협력만으로 극복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이겨내야 한다면서 정부, 기업, 전문가, 언론, 시민 등 사회 구성원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가야 이번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코로나 사태로 파생되는 문제들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 100여개 중소상인, 노동자, 청년, 상가임차인,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도 19일 공동성명을 내고 18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던 추경안이 11조 7천억 규모로 축소된데 대해 현재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아동수당 대상자에 대한 상품권 지급 확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 규모 확대, 상가임대료 인하 분 절반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간접지원 방식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들임을 인정하면서도 집행절차가 복잡하고 대상과 예산이 한정된 점 등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고용보험이나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 하청·비정규노동자, 일용직, 이주노동자들과 기초생활보장 기준선에 놓인 취약계층들은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내수경기 활성화, 간접지원 정책만으로는 한계와 사각지대가 분명한 만큼 정부가 △기본적으로 ‘재난지원수당’ 또는 '재난기본소득' 을 지급하고, 추가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상품권 및 수당 지급 확대△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상 확대 및 집행기간과 절차 단축 등 전례 없는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국회에 대해서도 현재의 상황이 전세계적인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넘어 엄청난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정쟁보다는 빠른 추경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경쟁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의 위기가 우리 경제 전반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대기업과 가맹대리본사, 상가임대사업자들도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에 나서 대기업·원청기업, 가맹대리본사들은 중소기업·하청업체·가맹대리점주 및 소속 노동자들과의 상생을 위해 특별상생기금을 출연하고 각종 수수료를 인하하는 한편, 휴업 및 폐업지원 등을 확대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상가임대사업자들의 선의에 기댈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 내몰린 임차인들이 상가법 상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한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 법률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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