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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에게 인사 관련 의견 개진하면 직위해제?

노동조합,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의 부당한 인사권 남용 규탄

  • 기사입력 2020.03.31 09:58
  • 기자명 조응태 기자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자신에게 인사 관련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을 3개월간 직위해제해 논란이 되고 있다.

▲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6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공사 회의실에서 공사 비상경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은 사장의 제왕적 징계 시도를 규탄하고, 이를 당장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에 의하면, 인천공항공사는 공항운영2팀 팀장 보직 인사를 위해 인사팀으로부터 3명을 추천받아, 사장이 면접심사를 진행하고 지난 2월 25일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이때 면접자 중 한 명이었던 직원이 평소 조직 내에 대부분의 직원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던 인사와 관련한 소문을 거론하며, 인사처장에게 공항운영2팀 팀장 보직 인사의 공정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사내메일을 발송했다.

이에 격분한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은 지난 3월 4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극히 불량한 태도로 CEO의 인사권을 조롱하고 인격을 모독했으며, 공사와 경영진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케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문제를 제기한 직원을 3개월간 직위해제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사실 확인을 거쳐 ⌜사장은 제왕적 징계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장의 부당한 인사권 남용을 지적했다.

또한, 노동조합은 사장의 독단적 인사권 남용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로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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