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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급식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라” 헌법소원 제기

학생·학부모·정당·시민사회 “학교급식법에 채식 선택권 없어 위헌”

  • 기사입력 2020.04.07 22:17
  • 기자명 차수연 기자

녹색당을 포함한 정당, 학생,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들은 6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채식인이 소수라는 이유로,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헌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학생, 학부모,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급식에서 채식선택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녹색당

단체들은 대한민국이 채식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채식을 지향하는 것은 먹을거리에 대한 기호를 넘어, 건강을 돌보고, 동물을 착취하지 않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기후위기 대응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공공급식 채식 선택권은 학교를 포함한 관공서,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에서 비육류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며 “채식선택권 보장은 채식인들의 양심의 자유, 자기결정권, 건강권, 평등권, 환경권 등과 결부되어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급식에서 채식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도 국가가 채식인이 소수라는 이유로,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헌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식단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채식인을 위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모두가 평등해야 할 교육기관에서마저 급식에서 차별과 배제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학교급식법은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신념에 의해 채식을 하는 학생, 알레르기 및 소아성인병 등이 있는 학생을 위한 선택 급식제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학교급식에서 채식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도는 이미 지난 2013년 광주광역시 풍암초등학교의 선택 급식제 시범운영, 산청간디 고등학교의 상시적 선택 급식제 운영 사례를 들고 이들 학교에서는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어린이·청소년의 건강과 교육에 유익하다고 입증됐다고 밝혔다.

포르투칼, 프랑스, 핀랜드, 미국 등 채식 선택권 부여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포르투갈의 경우, 2017년 모든 공공기관 구내식당 메뉴에 균형 잡힌 채식 옵션을 보장하는 법안이 통과됐으며, 프랑스도 지난 11월부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채식 급식을 의무화했다. 핀란드 군대는 매주 두 차례 채식식사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는 병원에서의 비건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2019년 ‘토지사용과 기후변화’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육류 위주의 식문화가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식물 기반 식문화가 기후위기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단체들은 “채식은 생태계를 보호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도 정부는 채식급식을 장려하고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 같은 사례들 들어 공공급식에서 차별을 받는 채식인 당사자 청구인들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이 식단 작성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채식을 하는 학생을 위한 내용’이 없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할 것. ▲ 공공급식에서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는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 자기결정권, 환경권,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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