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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 공유 킥보드 운행 30대 검거

라임사 퀵보드

  • 기사입력 2020.04.14 14:16
  • 기자명 신경호 기자

만취 상태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던 30대 운전자가 검거됐다.

▲ 라임 전동 킥보드 

14일 오전 4시 55분께 부산진구 서면 지하철역 인근에서 30대 여성 A씨가 공유 킥보드를 타던 중 넘어지는 사고가 났다.

헬멧 등 안전장비 없이 20m가량 인도에서 운행하다가 시설물을 충격해 도로 2차선 위로 넘어졌다.

당시 인근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이를 발견하고 치료를 받게 하려 했으나 A씨가 현장을 이탈하려고 해 추가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상태에서 킥보드를 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0.08%)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공유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인도에서 타면 안 되고 음주 상태로 운행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A씨가 이용한 공유 킥보드는 최근 해운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미국 업체인 '라임'사의 킥보드로 확인됐다.

라임사 킥보드는 국내 대부분 업체와 달리 이용자가 면허를 실제 소지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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