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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21대 국회에 코로나19 극복 5법 추진 제안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공공의사 양성 등

  • 기사입력 2020.04.17 07:18
  • 기자명 이경 기자

보건의료계가 정부에 대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다섯 가지 법안의 추진을 제안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16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극복과 국가적 의료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제시된 각종 과제들이 해결되고 공약들이 차질없이 실현되기를 희망하며 21대 국회 ‘코로나19 5법 추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제안한 5개 법안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의무화,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공공병원의 의료인력 양성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법 제정, ▲의사인력 확충 위한 특별법 제정,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는 법률 개정(제주특별법, 경제자유구역법, 새만금사업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은 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법개정이 이뤄져 국립중앙의료원과 조선대병원만 지정됐으나 두 병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설립되지 못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되어 초기 코로나19 환자 치료과정에서 부실·혼선이 빚어졌고, 코로나19 환자 치료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응 모델국가로 관심을 모을 수 있었던 데는 건강보험제도의 몫이 컸으나 이 같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혁혁한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건전성에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면서 그 요인 중의 하나가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부족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위협,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대로 귀결됨에 따라 당장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확대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현행 건강보험 국고지원사항을 강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국고지원 보장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에서 공공병원들이 막중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코로나19환자 전담병원으로 역할을 수행했고, 대구지역에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여 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해지자 발 벗고 나서서 의료인력을 파견했고, 코로나19환자 전담병원으로서 지역환자들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환자들까지 수용하여 치료했다.

더불어 공공병원에 양질의 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법이 발의되었지만 의사인력 확대에 반대하는 의협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21대 국회는 공공의사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법을 시급하게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의료인력 부족은 여실히 드러났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전담병원을 지정하고 중증환자 치료병상을 확보했지만 감염내과 및 호흡기내과 의사가 부족하여 코로나19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우리나라 의사인력 부족은 심각하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의사수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평균 3.4명 대비 67.6%에 불과하다. 따라서 21대 국회는 의사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마지막으로 의료를 상품으로 만들고,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만드는 영리병원은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이 비영리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었기에 코로나19 사태에서 협력하면서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다면서 만약 우리나라에서 비영리를 근간으로 하는 의료기관 개설기준이 무너져 있었다면 코로나19 사태에서 속수무책이었을 것이고 끔찍한 의료재난을 맞이했을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21대 국회는 제주특별법, 경제자유구역법, 새만금사업법에 들어 있는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삭제하는 법개정을 반드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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