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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위성정당 참여 비례대표 선거 무효 소송

“모(母) 정당 의사 따라 후보 공천해 공직선거법 위반”

  • 기사입력 2020.04.17 20:58
  • 기자명 은동기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비례용 위성정당이 참여한 이번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선거소송인단이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실련 등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소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집행된다.

이번 소송 원고는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7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등 비례용 위성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것은 유권자들의 선택과 결정에 혼선을 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종이 정당'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중앙선관위는 정당등록 요건을 가장했음이 공공연하게 드러나는데도 (위성정당의) 정당 등록을 받아줬다"고 지적했다.

또 "비례용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의 꼭두각시 정당으로서 정당의 외부세력 및 소수의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움직였다"며 "그 존재 자체가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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