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경실련 “인터넷전문은행법은 KT를 위한 맞춤형 특혜법, 법안 폐기하라”

코로나19 틈타 경제범죄 조장법안 통과시키며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 책임 져야….

  • 기사입력 2020.04.28 21:55
  • 기자명 김하늘 기자

여야가 29일 본회의를 열어 마지막 20대 국회의 안건으로 지난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109인의 반대와 기권으로 부결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코로나19 제2차 추경과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경실련이 반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8일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공정거래법위반 범죄자에게 은행의 대주주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실상 동 법위반으로 증자가 어렵게 된 케이뱅크의 지배주주 KT를 위한 맞춤형 법안”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투성이의 법안을 코로나19 상황으로 온 나라가 어수선한 틈을 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또 다시 야합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어 “특히 21대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마지막 20대 국회에서 불공정행위와 경제범죄를 조장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사실상 노골적인 친재벌 및 부패조장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비씨카드가 케이티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전량 인수하고,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34%를 취득한다는 보도가 되어 증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공정거래법 위반을 한 기업에게 대주주자격을 부여하려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합을 했다는 것은 향후 인터넷은행을 재벌들에게 넘기기 위한 포석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양당에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재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법안을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고 만약 이번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재처리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다음 22대 총선의 낙선대상 1호로 선정해 반드시 역사적인 책임과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