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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거 없이 특정 행사장 소음 규제는 위헌", 전면 재검토해야

참여연대, 주거지역 소음규제 강화한 ‘집시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반대 의견서 제출

  • 기사입력 2020.05.04 18:21
  • 기자명 김하늘 기자

주거지역의 소음규제 강화를 명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려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참여연대가 이는 사실상 집회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반발하며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 집회와 시위의 자유 확보 사업단(단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하 ‘집시자유사업단’)은 4일 주거지역의 소음규제를 강화한다면서 심야시간대의 집회시위를 불가능하게 하고, 법률에 규정도 없는 국경일 등 행사장 근처의 집회시위 역시 금지하는 결과를 낳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경찰청공고 제2020-8호)(이하, ‘시행령안’)에 대해 반대하며 전면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지난 3월 24일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심야 주거지역 등에 소음기준 강화, ▲최고 소음도기준 도입, ▲국경일 등 행사장에 주거지역 소음 기준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경찰청은 입법을 통해 집회 시위의 자유와 국민의 평온권(수면권 ·건강권)을 조화시키겠다는 취지이지만, 이번 개정령안은, 집회 시위의 자유와 국민의 평온권의 조화를 이루겠다는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세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시행령안에서 제시한 60DB이라는 기준에 대해 “다중이 모여 집회의 상대를 설득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집회의 본질”이라고 강조하고 “60DB는 일반인의 보통회화 수준으로 주택가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기준을 맞추라는 것은 사실상 집회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무엇보다 시행령안은 막연히 ‘주거지역’이라고 할 뿐 구체적인 정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다음으로 지난 2009년 헌재결정으로 야간집회가 전면 가능한데도 시행령안은 야간집회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확성기 규정에 근거하는 시행령 개정으로 소음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주거지역에서 심야시간대에 집회 제한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기본권 제한을 법률에 근거해서 하라는 헌법 37조 2항에 반하는 것(법률유보위반)이며,  특히 경찰은 20대 국회에 야간집회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집시법개정안이 폐기되자 우회적으로 이번 시행령안에 심야시간대 주거지역 등의 소음기준을 강화함으써 결과적으로 심야시간 집회 제한조항을 신설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는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확성기의 과도한 소음피해를 규정한 집시법 14조에 대해 법14조의 위임을 받아 주거지역의 심야시간 소음 제한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국경일 행사장소에서의 소음제한까지 신설하고 있는 것은 “14조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내용의 추가”로 헌법 75조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따라서, 굳이 신설하고자 한다면 이 역시 법률 14조에 근거를 마련한 후에 시행령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집회의 자유도 무한정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집회의 자유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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