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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매춘의 일종" 연세대 류석춘 교수 1개월 정직

  • 기사입력 2020.05.07 10:04
  • 기자명 차수연기자

수업 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말을 해 논란을 빚은 연세대 사회학과 류석춘(65) 교수가 최근 대학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

6일 연세대학교는 교원징계위원회를 통해 류 교수에게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리고 그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학칙에 따르면 정직 기간 한 달 동안 교수 신분은 유지하되, 강의는 할 수 없다. 보수는 3분의 2만 받는다.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시간에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을 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한 학생에게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라고 물어 논란이 됐다.

이후 학내 윤리인권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등에서 류 교수 건을 살폈다. 지난 3월부터 여러 차례 교원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지난달 말 열린 3차 교원징계위에서 류 교수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류 교수는 당시 징계위에 참석해 ‘징계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1월 13일 연세대 학생회관 앞에서 류석춘 교수 규탄 집회를 연 학생들 

올해 봄학기 ‘경제사회학’과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두 과목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던 류 교수는 학생들의 반대에 부딪혀 강의를 맡지 못했다. 류 교수가 강의를 맡지 못하자 대학 측은 대체 강사를 구해 두 과목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 측 징계와 별개로, 류 교수는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정의기억연대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류 교수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말 류 교수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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