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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고발" 촉구...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해야

사익편취 총수 고발해 온 공정위, 박 회장만 예외적으로 고발 안해

  • 기사입력 2020.05.31 22:33
  • 기자명 차수연 기자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을 사익편취를 한 혐의로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가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박현주 회장 등 총수일가가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과 합리적 고려·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9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으나 박현주 회장을 공정거래법 상 이 거래의 관여자로 규정하면서도 박현주 회장에 대한 고발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약 3년 간 계열사들과 미래에셋컨설팅이 소유한 블루마운틴CC, 포시즌스호텔은 430억 원 규모의 내부거래를 진행했는데, 이는 해당기간 두 회사 전체 매출액 1,819억 원의 23.7%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이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해 과징금 등을 부과하면서 고발을 함께 진행해온 것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하고 “공정위가 지금이라도 박현주 회장을 고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로 인해 검찰조차 ‘박현주 회장의 지시 여부’에 대해 수사할 수 없다”며  “이 참에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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