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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혐의가 큰 만큼 기소를 진행해야 한다"

경실련, 시장경제근간과 사법정의를 무너뜨려온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 기사입력 2020.06.27 00:36
  • 기자명 이윤태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권고를 내린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기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악용해 기소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견제장치이지 기소를 막는 장치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수사위 제도의 취지와 결정은 존중받아야 하겠지만, 이를 통해 재벌의 범죄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잘 못된 선례를 만들면 ‘재벌무죄’란 치외법권을 만드는데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검찰에서는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 부회장의 범죄혐의가 자본시장의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경제범죄인 만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소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특히 이 사건 외에도 국정농단과 관련하여 재판을 받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든 형량을 낮춰보려고 준법감시위 설치, 대국민 호소, 삼성 및 경제위기설 등을 통해 국민여론전을 펼치고 있으며 범죄를 저질렀으면 법 앞에서 평등하게 재판을 받고, 그에 따른 법적책임을 져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온갖 전략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번 사건 역시 검찰수사위라는 제도까지 악용하여,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재벌 특혜 문제로 인해 우리 시장경제는 신뢰저하와 근간이 무너져 코리아 디스카운트까지 발생하는 악순환을 겪어 왔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검찰과 재판부는 향후 이 부회장의 범죄혐의에 대해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 재벌을 개혁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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