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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고기 빨아쓴 송추가마골에 시정. 과태료부과 행정처분

  • 기사입력 2020.07.10 22:48
  • 기자명 이윤태 기자

양주시는 폐기해야 할고기를 씻어서 판매한 송추가마골 덕정점 에 대한 긴급 위생 점검을 실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송추가마골 양주 덕정점 현관에 사과문과 폐점 안내문이 붙어있다.   © 양주=이윤태기자

양주시 식품위생과장(이재환)은 ”긴급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나 지난 1~2월에 있었던 행위로 현장적발이 어려워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해동과정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10일 폐점된 송추가마골 양주 덕정점   © 양주= 이윤태기자

한편 송추가마골 김재민 대표는 문제가 된 덕정점은 10일부로 전면폐점 한다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김대표는 사과문에 ”송추가마골이 40년동안 지속되어 온 것은 고객과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객과 신뢰를 잃은 매장은 영업이 지속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04년 이후 14년 동안 영업한 송추가마골 덕정점을 2020년 7월10일부로 폐점조치 합니다” “ 다시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고객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양주시는 관내 송추가마골 점포에 대해 모범음식점 지정을 취소하고 수시. 불시 위생점검 과 시민주도 명예 감시원 활동 등을 통해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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