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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위한 모금" 빙자해 수억원 가로챈 장학회 직원들 실형

  • 기사입력 2020.07.11 10:04
  • 기자명 이경 기자

장애인을 위해 사용하겠다며 수억원을 모금해 이를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관련 장학회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홍창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모 장학회 이사장 A(56)씨와 팀장 B(46)씨의 항소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종교단체 신도들을 상대로 "장애인 장학금 마련 등 장애인을 위해 사용할 돈을 모금하고 있다"고 속여 7천993회에 걸쳐 4억9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자원봉사자로 가장시키고 "기업체 후원물품과 장애인 수작업품을 판매하는데 수익금은 전액 장애우들의 학자금 지원 등에 사용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후, 원가 1천200원짜리 비누와 티슈 등 저가 물품을 보내고 원가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

이들은 이렇게 모은 돈의 대부분을 장애인을 위한 장학금이 아니라 텔레마케터 수당과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밖에 제3자가 장학회 법인 명의로 저가 물건을 판매해 같은 수법으로 돈을 벌 수 있도록 법인계좌 사용 권한을 주고 비누 등 물품을 직접 공급하기도 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장애인단체를 자신들의 범행 수단으로 악용해 선의의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속였다"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공정·투명한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해 궁극적으로는 기부문화 전반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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