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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증피해 대책 빠진 임대차3법 만으로 안 된다

경실련, "하루 속히 보증금 의무보증제 도입해야"

  • 기사입력 2020.07.30 19:08
  • 기자명 은동기 기자

경실련은 국회가 임대차3법 후속으로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세입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하루 속히 보증금 (임대인)의무보증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임대차 3법이 국회 통과로 1989년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법 개정 이래 무려 31년 만에 최소 거주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난 것은 환영할 만 일이나 임차인의 가장 큰 피해인 보증금 보호 대책이 빠져 있어 여전히 임차인 보호에는 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경실련에 따르면 현행 임대보증금 보호제도(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설정 등을 통한 최우선변제, 우선변제권)는 보장금액의 비현실성, 절차의 복잡성, 비싼 등기비용, 임대인의 비협조 등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서울 지역의 경우 보증금 1억 1천만원 이하는 3,700만원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도 임차인 보험료 부담 등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지난 14일 국토부가 7.10 대책 중 하나였던 등록임대사업자들의 ‘임대보증금 보험가입 의무화’마저 1년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해 전체 임대주택의 30% 수준에 불과한 일부 적용조차 후퇴시켰다"고 지적하고 또 "7.10대책은 현재 등록된 159만호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440만호 정도로 추정되는 미등록 임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 큰 한계가 있기때문에 민간임대특별법을 개정해 일부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주거권과 실질적인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보장을 받기 위해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증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해야" 하는 등 21대 국회가 임대차3법 후속으로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세입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하루 속히 보증금 (임대인)의무보증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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