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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등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임대소득의 철저한 과세, 세입자 계속거주권 보장 적극 추진해야

  • 기사입력 2020.08.10 11:37
  • 기자명 은동기 기자

참여연대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폐지를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정부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줄이겠다고 해놓고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에  못이겨 결국 세제 감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당한 특혜를 주기로 한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고, 부동산 시장에도 잘못된 신호를 주는 매우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혜택은 마땅히 폐지해야 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은 땜질식 처방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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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7월 10일 대책으로 세금폭탄을 맞게 되었다며 반발하자 지난 7일(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존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시점까지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세제지원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자진말소 내지 자동등록말소일까지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의 혜택 유지, 의무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감면받은 세금은 추징하지 않으며, ▲자진등록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거주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등이다.

▲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집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항의를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이제라도 조세정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혼란과  불신을 조장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다". "세입자 보호는 임대사업자에게 부당한 세제 특혜를 주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들의 계속거주권 보장,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이 이뤄질 때 가능한 일이다". "정부는 국민의 안정된  주거권 확보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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