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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검찰 수사범위 넓히면 안돼"…수사권조정 시행령 반발

"자치경찰제 일원화, 안정성·제반 사항 고려하면 최선"

  • 기사입력 2020.08.10 13:42
  • 기자명 조응태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정안에 "수사권 조정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  

김 청장은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대통령령은 형사소송법(형소법)이나 검찰청법 개정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 안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가 지난 7일 입법 예고한 형소법 대통령령은 주관 부처가 법무부로 돼 있고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받으면 사건을 경찰에 보낼 필요가 없으며 지방검찰청장(지검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권을 부여하고 있다.

김 청장은 "수사권 조정의 취지는 검찰의 수사 제한인데 (대통령령 제정안대로 하면) 수사 초기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검찰이 사실상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 초기에 범죄 혐의를 확인하는 수단인데 이걸 받았다고 법에 규정된 영역 밖 범죄까지 수사하게 허용하는 것은 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검찰의 수사 범위를 넓히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또 "과거에는 수사 준칙의 주관부처가 법무부가 주관이 되는 것이 맞지만 이제는 상호 협력 관계인 만큼 공동 주관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입법 예고기간 등 아직 논의의 기회가 있어 경찰청은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해 법 취지에 맞는 대통령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또 일명 '자치경찰제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당·정·청이 발표한 자치경찰제 시행안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대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사실상 함께 업무를 보도록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외형상 지금과 달라지는 게 없으며 같은 공간에서 서로 다른 지휘체계를 따르게 돼 업무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청장은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더라도 국가 치안 역량의 총량이 줄지 않고 안정성에도 문제가 없어야 한다"며 "제주도에서 상당 기간 분리된 자치경찰 제도가 시행됐지만, 이를 서울과 부산 등 치안 수요가 많은 곳에 그대로 도입해도 제대로 작동할지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자치경찰제 안은 비용 등에서도 국가적으로 부담이 된다"며 "치안 시스템의 안정성이나 치안 역량, 제반 사항 등을 고려하면 이번 방안이 최선의 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보 경찰 폐지론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공공안전의 위해 요소를 먼저 파악해 문제를 최소화하거나 제거하는 정보활동은 강화하는 추세"라며 "정보 경찰 문제는 해야 할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정치 관여나 시민사회 사찰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폐지보다는) 정보 경찰의 개념이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엄중 처벌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식으로 법 개정을 최우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관련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의 디지털포렌식이 중단된 것에는 "성추행 방조 의혹과 관련한 부분은 수사가 가능해 수사 중이다"며 "수사 진행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영장) 재신청 여부를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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