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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욱 전 국회의원, 배임 등 혐의 피소에 딸 문제까지 '엎친데 덮친격'

딸 마약 사건 처리 의혹 청와대 국민청원에 두건이나 올라와

  • 기사입력 2020.09.04 02:02
  • 기자명 특별취재팀

홍정욱 전 국회의원이 과거 헤럴드경제를 경영할 당시 사옥 헐값 매각을 한 배임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딸의 마약 밀반입 사건 재판 관련해 국민청원이 청와대에 두건이나 올라와 일련의 사건들이 주목되고 있다. 

▲ 홍정욱 오르가니카 회장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3일 “홍정욱 마약사범 딸의 집행유예 관련 재판을 확인해주세요”와 “홍정욱 딸 마약 밀반입 사건 상소 포기한 검사를 직무유기로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각각 올라와 진행되고 있다.

 

첫 번째 청원인 “홍정욱 마약사범 딸의 집행유예 관련 재판을 확인해주세요”에는 “LSD 3KG은 마약 전 국민에게 투여할 수 있는 양”이라고 적시해 마치 홍정욱씨의 딸이 그 만큼 밀반입을 한 것 처럼 보이게 하면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전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는 다는 게 너무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과연 홍전의원의 딸이 아닌 다른 마약사범들이 저 정도의 양을 밀반입 했다면 똑같이 집행유예를 주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면서 “이는 정치권력에 의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두 번째 청원인 “홍정욱 딸 마약 밀반입 사건 상소 포기한 검사를 직무유기로 처벌해 주세요”에는 “검찰과 사법부의 홍정욱 봐주기 콜라보!” “코카인보다 100배 이상의 환각성, 미국에서도 가장 심한 마약으로 꼽는 전대미문의 LSD 국내 반입에 상고까지 포기하는 검찰은 뭔가?“라고 반문하면서, 전대미문의 마약사범에 상소를 포기한 담당 검사를 직무유기로 처벌해 주세요”라고 적고 있다.

 

 

4일 오전 2시 현재, 첫 번째 청원에는 2천495명이 동의했으며, 두 번째 청원에는 2만명을 넘었다.

 

 

한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홍정욱씨 딸은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지난 7월 4일 형이 확정됐는데 이를 뒤늦게 안 일부 언론이 며칠 전부터 보도를 하면서 마치 몰래 감추던 사건이 결국 터진 것처럼 확대되고 있는 듯하다.

 

특히 첫 번째 청원인 “홍정욱 마약사범 딸의 집행유예 관련 재판을 확인해주세요”청원글에는 지난 6월 23일 항소심을 하고 7월 4일 확정된 사건인데도 마치 부제처럼 “'마약 밀반입·투약' 홍정욱 딸, 집행유예 확정” ‘오늘 난 기사입니다’라고 적시하고 있어 사태를 호도하고 특정방향으로 부추기는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에 앞서 홍정욱 회장의 지인인 A씨는 지난달 26일 홍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해 이 사건은 현재 조사1부에 배당돼 있다.

 

A씨의 고발장 등에 따르면 홍 회장은 2002년 12월 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신문(현 헤럴드)을 인수한 후 2005년 3월 코리아헤럴드 사옥을 실제보다 수백억원 낮게 매각하는 등 사옥 매각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 측은, 홍 전 회장이 코리아헤럴드 사옥을 285억원에 매각했는데, 명동타워는 같은 건물을 1년여 만에 한국화이저에 580억원에 팔았으며, 특히 입찰 절차는 물론 감정평가조차 거치지 않은 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등으로 “헤럴드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배임 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홍 회장 측은 해당 매각 과정은 적법했다고 반박했다. 홍 회장 측은 “해당 건물은 당초 매우 노후한 건물이었지만 명동타워가 인수 후 100억원 이상을 들여 리모델링을 했고, (인근에)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해 건물 가격이 오른 것”이라며 반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정욱 회장의 코리아 헤럴드 사옥 매각을 둘러싼 잡음과 측근들과의 불협화음이 오래 전부터 나돌던 것이여서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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