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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구룔동 삼부토건 아파트 조합원 피해 해결’

  • 기사입력 2020.09.10 15:57
  • 기자명 조성윤 기자

천안시의 적극적인 중재로 구룡동 삼부토건 아파트 조합원 가입 계약금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인들과 삼부토건 주식회사가 지난 8일 천안시청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 피해자대책위원회와 삼부토건이 합의서에 서명  

그동안 민원인들은 협동조합원 모집 대행사인 주식회사 K모 다이렉트를 통해 삼부토건 아파트 협동조합에 가입했으나, 삼부토건 계좌가 아닌 K모 다이렉트 계좌에 입금해 계약해지 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79명의 피해자들은 약 10억원의 계약금을 삼부토건에서 해결하라며 천안시청과 모델하우스에서 단체행동을 벌이고 약100건의 민원을 천안시에 제기해왔다. 

천안시는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적극 검토해 삼부토건에 피해자들의 민원을 해결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했으며, 삼부토건 본사를 방문해 삼부토건 회장을 만나 민원사항에 대해 알리고 피해구제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 수차례 피해자들과 삼부토건 책임자와의 회의를 주최해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이러한 천안시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으로 삼부토건은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아파트 조합원 피해자들에게 약 10억원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보상조건은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K모 다이렉트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이 삼부에 일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삼부는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선지급하고 이를 근거로 K모 다이렉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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