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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사회적응 취지 공로연수제...연수는 둿전 자택근무.대부분 페지해야

연간 1500억 혈세 낭비 및 연수기간 겸직 논란도 일어

  • 기사입력 2020.09.11 10:31
  • 기자명 서주달 기자
▲ 구미시 청사 

구미시 등 경북 도내 자치단체 공무원들 공로연수제를 시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공무원 공로연수는 지난 1993년 정부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년 퇴직일을 기준으로 사무관(5급) 이상은 1년, 6급 이하는 6개월 전에 본인 희망에 따라 공로연수를 시행하는 제도로 5급 이상 경력직 공무원에 한해 현업 근무수당을 제외한 급여를 당사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공직사회에서 공로연수제도의 당사자에게는 1년 이내 기본급여를 받으며 사회적응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장점과 조직간 별도정원을 인정받을 수 있어 인사적체 해소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도 부각됐다. 그러나 당초 시행 취지와 달리 대부분 공무원들은 연수 보다 자택근무로  일관해 사실상 무노동으로 전략해  폐기론도 제기됐다.

이 제도 시행 후 공무원 1인당 한해  6~7천만원에 이르는 무노동 유임금 급여를 지급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도 위배 된다는 노동계 지적도 일고 있다. 공로연수 시행은 총액 인건비제도에 따라 제도상 문제점이 없다 해도 담당자 결원 후 행정공백으로 인한  행정서비스 질 저하 및 현원 부족으로 업무 공백 상태가 지속돼  중앙정부 각 부처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의무 제도로 자리 잡아  폐지보다 존속하고 있는 추세다.

구미시 공무원 공로 연수도 1993년 도입 후 공로연수 기간을  그간 1년 단위로 시행해 오다 전임 남유진 시장시절 6개월로 단축했다. 하지만 의성군 등  경북도내 대부분 자치단체는 6개월에서 1년 단위 공로 연수를 실시해 시장, 군수 직권으로 공로연수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미시 A 퇴직 공무원은 "공무원 연수제도는 정부나 국회가 아닌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폐지할수 있다며, 과거와 달리 현재 유명무실한 입장으로 고품질 대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구미시는 물론 경북도내 모든 자치단체는 중앙 정부 각 부처처럼 연수제도를 폐지 여부를 고민해봐야 한다“ 고 말했다.

구미시는 지난  2013년 인사 쇄신안 마련으로  공로연수제도 개선에 들어갔다. 개선안은100세 시대를 맞아 고령자 기준을 현재 65세에서 70~75세로 높이고, 공무원 정년도 62세 연장 방법 검토 등 정부의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 정책방향을 적극 반영해 나가는 추세에서 공무원 연수 제도는 불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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