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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인 이상 집회금지' 10월 11일까지 또 연장

오늘부터 시내버스 감축운행 해제하고 정상운영

  • 기사입력 2020.09.14 11:55
  • 기자명 조응태 기자

서울시는 현재 시 전역에 내려져 있는 '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를 정부의 특별방역기간 계획에 맞춰 다음달 11일 밤 12시까지로 재차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환 계획과 방역지침을 밝혔다.

서울시는 8·15 광화문 집회로 인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8월 21일부터 서울전역에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이를 이달 13일까지 1차로 연장한 바 있다.

다만 이날부터 서울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그간 시행돼 왔던 일부 강력한 방역조치들은 중단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부터 밤 9시 이후 시내버스를 감축 운행해 왔으나, 이날부터 평시 수준으로 다시 늘린다.

또 이달 8일부터 시행중이던 한강공원 방역대책 중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이뤄지던 주차장 진입제한과 공원 내 매점·카페의 밤 9시 운영종료 등은 해제된다. 다만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 통제는 당분간 유지된다.

이 밖에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 스포츠 행사 무관중 시행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클럽·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 ▲ 위험도가 높은 일부 중위험시설 9종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등은 유지된다.

또 ▲ 학교 등교인원 조정 등 밀집도 완화 ▲ 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 ▲ 전자출입명부 사용 의무화 ▲ 마스크 사용 의무화 ▲ 방역수칙 위반 업소 집합금지 명령 발동 등 조치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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