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조국 동생, 채용비리 혐의만 유죄 나머지 무죄…징역 1년 법정구속

검찰 "공범보다 처벌 가벼워 항소하겠다"

  • 기사입력 2020.09.18 14:40
  • 기자명 이윤태 기자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초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씨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됐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맡았던 조씨는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천억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기화로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원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가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볼 때 배임수재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는 앞서 따로 기소된 조씨의 공범 2명이 업무방해와 배임수재 모두 유죄가 인정된 것과 엇갈린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조씨가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 나머지 혐의들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조권 씨의 지시를 받고 훨씬 적은 이익을 취득한 공범들은 모든 혐의에 유죄가 인정됐고 더 무거운 형이 이미 확정됐다"며 "항소해서 판단을 다시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