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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검이 신청한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심리 재개

특검 "집행유예 선고의 예단이 없다고 볼 수 있나" 유감 표명

  • 기사입력 2020.09.18 19:30
  • 기자명 이윤태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대법원이 기각했다.

이로써 한동안 중단됐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기존대로 정준영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다시 열리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며 재항고한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4월 서울고법 형사3부에 낸 이 부회장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다시 기피 신청을 했다.

특검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재항고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지난 4월 특검의 재항고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을 경우 재판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특검이 제기한 기피 신청이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됨에 따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다시 진행되게 됐다.

특검 측은 "과연 재판장에게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의 예단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재항고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이어 "법원조직법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인 징역 5년∼16년 6개월 내에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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