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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전당·아시아문화원 통합, 가짜 일원화"

노조, 전당 정부 상설기관화 법안에 반발

  • 기사입력 2020.09.21 23:13
  • 기자명 신경호 기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직을 통합 조정하는 법안 발의에 노동조합이 반대 목소리를 냈다.

▲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2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근에서 아시아문화원 해체 저지와 독립적인 운영 보장, 법안 발의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동조합은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사회적인 합의 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준정부기관인 아시아문화원을 해체하는 법안이 당사자와 지역사회를 포함한 포괄적인 이해와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발의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관 간의 갑·을 관계를 조장하는 가짜 일원화구조가 수직 구조만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법안은 문화전당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인 아시아문화원을 정부 상설 기관화하고, 전당 조직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아시아문화원과 민간 용역업체가 대행하는 수익사업은 신설하는 재단 법인이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조직 통합이 불공정 채용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해당 법안의 검토 의견을 냈다.

아시아문화원 업무를 정부 소속 기관으로 넘기면서 기존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는 방안이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공개경쟁 채용 절차 규정과 달라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광주시민은 문화전당의 운영 부진을 우려해왔다"며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이원화한 운영 체계가 매우 큰 원인이라는 사실에 공감한다"고 노조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 의원은 "문화전당의 공적 기능은 정부 소속 기관이 맡고 정부가 수행하기 곤란한 수익사업 등은 새로 만들어질 재단이 수행하는 역할 분담을 분명히 규정했다"며 "향후 예상되는 갈등 요소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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