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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전환율 4%→2.5%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기사입력 2020.09.22 14:11
  • 기자명 최수경 기자

이달 29일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에서 2.5%로 낮아진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29일 시행될 예정이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이다. 역으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현재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전월세전환율이 과도하게 높아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억원인 전세를 보증금을 3억원으로 낮추고 나머지(2억원)를 월세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전월세전환율이 2.5%가 적용되면 월세는 2억원X2.5%/12, 즉 41만6천여원이 된다.

또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현 6곳에서 18곳으로 확대된다.그동안 법률구조공단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도 운영 기관으로 추가된다.

올해는 인천·청주·창원(LH), 서울 북부·전주·춘천(한국감정원) 등 6곳에 위원회가 추가된다. 내년에는 제주·성남·울산(LH), 고양·세종·포항(한국감정원) 등 6곳에 위원회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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