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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조두순 사회격리법' 발의... "피해자 가족 안산 떠난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스토킹 범죄' 최대 징역 5년 추진

  • 기사입력 2020.09.23 20:55
  • 기자명 이청준 기자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미 출소한 중범죄자를 격리 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김정재(오른쪽) 위원장과 이수정 위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호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성폭력 대책특별위원회는 23일 '보호수용법 제정안',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2개 법안을 곧 발의한다고 밝혔다.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보호수용법안은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의 경우 출소 후에도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별도 시설에 격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살인·성폭행 범죄를 반복해 저지르거나 13세 이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가령, 조두순과 같은 강력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을 소급 적용할 수 없는 조두순도 출소 후 보호관찰 규정 등을 어긴다면 부칙에 따라 시설에 격리될 수 있다.

김정재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장은 "안산에 살고 있는 피해자 가족이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이사를 결심했다고 한다"며 "가족들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왜 이사를 가느냐며 억울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가족이 이사를 결심한 만큼 국가가 모든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범수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는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법상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뿐이며 법정형은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새 법안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 대해 최대 징역 5년형을 내릴 수 있게 했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으로서 법안 제정에 참여한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여성의 인명피해와 밀접하게 연관된 안전 대책 2개가 세계적 기준에 맞춰 우리나라에서 집행될 가능성을 열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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