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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당한 미성년자, 성년까지 손배청구 소멸시효 유예

성범죄 피해자 신상 공개 시 '3년 이하 징역' 처벌 강화

  • 기사입력 2020.09.24 20:46
  • 기자명 이윤태 기자

어린 시절 성폭력 등을 당한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성적 침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했다.

만약 법정 대리인이 비밀 침해나 불이익 등을 우려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었다.

반면 개정안은 미성년자 성범죄의 가해자가 주변인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유예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발생한 성적 침해의 경우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만 개정 법률이 적용된다. 즉 개정안 시행 시점에서 소멸시효가 끝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성적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배상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의 법적 권리는 보다 강화되고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가중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회는 또 성범죄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의 공개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고, 피해자를 위한 상시 근무 진술조력인 배치 등을 명시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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