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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비대위 "개천절 집회 강행" 경찰 금지통고 집행정지 소송

"집회 불허는 정권 지키려는 것…사법부 현명 판단 기대"

  • 기사입력 2020.09.26 09:24
  • 기자명 이경 기자

경찰이 다음 달 3일 개천절 서울에서 열리는 군중집회 금지 방침을 밝히자, 집회 주최 단체가 예정대로 집회를 열게 해달라고 법원에 집행정지 소송을 냈다.

▲ 최인식 8·15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개천절 국민대회 금지 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 제기 입장을 밝히고 있다  

'8·15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달 15일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단체다.

비대위 최인식 사무총장은 "개천절 집회 불허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 방역'과 '코로나 계엄'의 협박에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소송은 그저 그런 송사가 아니라 눈물겨운 싸움이자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처절한 몸짓"이라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개천절에 광화문광장에서 1천명 규모의 군중집회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전원 2m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해 방역 수칙을 지키며 집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3일 기준 개천절에 10명 이상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단체는 18개이며 집회는 76건이다. 서울 도심으로 한정하면 14개 단체, 39건이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했고, 종로구 등 도심권 일부 구역에서는 모든 집회를 막은 상태다. 경찰은 방역당국의 집회금지 기준에 따라 금지통고를 했다.

경찰은 개천절 집회 금지에 맞서 야권 일각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차량행진(드라이브 스루) 집회 역시 원칙적으로 차단하되, 9대씩 나눠서 진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기준에 맞춰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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