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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두순 출소 후 피해자 보호대책 추진

이재명 "피해자 입장에서 최선 방안 도출하라" 주문

  • 기사입력 2020.09.26 14:46
  • 기자명 조응태 기자

2008년 아동을 대상으로 흉악한 성범죄를 저질러 국민을 분노케 한 조두순(68)이 올해 말 출소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안산에 머물 것으로 알려지자 경기도가 피해자 보호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는 26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날 도청 회의에서 '나영이(가명)와 부모님의 불안이 얼마나 크겠나, 피해자 입장에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에 도는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 생활 안전, 거주 등의 대책을 관련 부서와 마련하고 있다.

도는 피해자와 부모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이들과 협의해 지금보다 나은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대책을 마련,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고려사항"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안전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도 조두순 출소 후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안산시 모처를 중심으로 반경 1㎞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지난 23일 발표한 바 있다.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 납치·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올 12월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그가 출소 후 안산시 모처에 있는 아내의 집에서 머물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산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불안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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