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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뿌리고 전기봉으로 찌르자...파르르" 잔인한 불법도살 여전

동물자유연대 춘천시 불법 '전기도살' 현장 고발

  • 기사입력 2020.09.29 16:54
  • 기자명 이윤태 기자

개를 전기로 감전시켜 죽이는 '전기 도살'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 있지만 전기도살이 여전히 행해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강원도 춘천의 도살장에서 전기가 흐르는 꼬챙이로 개를 도살하고 있다. 사전에 물이 뿌려진 개의 몸을 전기봉으로 찌르자 불꽃이 튀고있다.  © 동물자유연대

‘개 전기도살 사건’에 대해 2020년 4월 대법원은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동물자유연대가 최근 강원도 춘천시 한 도살장에서 전기를 이용해 개를 죽이는 현장을 목격해 충격을 주고 있다.

동물자유연대가 촬영해 공개한 영상에는 도살업자들이 물을 뿌리고 전기봉을 몸에 대자 축 늘어져있던 개는 경련을 일으키며 파르르 떨었다.전기봉으로 찌르기만 수십초. 감전이 용이하도록 미리 뿌려진 물 탓에 불꽃이 사방으로 튀어나간다. 마치 용접 등을 할 때 튀는 불꽃모양이었다.

뿐만 아니라 전기봉에 의해 개가 절명했는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작업대로  옮겨져 불로 그을리는 작업이 이어졌다.

올해 4월 9일 대법원이 '전기도살' 행위는 불법도살이라는 판결이후 개를 전기로 도살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에서 전기로 죽이는 행위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판시했음에도 불법 도살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동물자유연대는 즉시 도살업자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인 춘천시에 ‘해당 개 도살장의 불법 도살 완전 근절’과 ‘춘천시 소재 불법 개 도살장들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을 요구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 서미진 선임 활동가는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사건의 발생과 동시에 경찰 신고와 고발을 진행했지만 관할 지자체가 나서지 않는 한 이 도살장에서 자행되는 불법 도살 행위를 막을 방도가 없다” 며 “동물학대의 예방과 방지의 직무 권한이 있는 춘천시가 불법 도살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 다” 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통해 피학대 동물의 부실한 보호조치 규정의 문제점 역시 다시 한 번 드러났다. 

동물자유연대가 이사건 초기부터 춘천시에 도살장 내 개들의 불법도살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학대 동물에 준해 격리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춘천시는 동물보호법상 격리조치 대상인 피학대동물의 범위가 상해나 신체적 고통을 당한 동물들로 한정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불법도살이라는 학대행위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명백한 불법도살 행위를 확인해도 속수무책 지켜봐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동물자유연대는 직접적인 학대를 당한 동물들 뿐 아니라 학대의 위험에 처해 있는 동물들까지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재정이 시급하다면서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해 적극인 운동을 펼쳐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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