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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나눔의집, 위안부 피해자 신상 공개해 인권 침해"

  • 기사입력 2020.10.20 13:48
  • 기자명 은동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집' 관리자들이 당사자 동의 없이 할머니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명예권 등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인권위는 20일 나눔의집 내부고발자들이 지난 3월 제기한 시설 내 인권침해와 후원금 운용 의혹 진정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처럼 발표하며 나눔의집 측에 위안부 피해자 A 할머니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익명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나눔의집 안신권 전 시설장과 김모 전 사무국장은 대통령과 장관, 방송인, 교수, 각종 단체가 시설에 방문할 때마다 A 할머니와 대면하게 했고 만남 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한 후 자료집으로 발간했다.

이들은 A 할머니의 사진을 포함한 자세한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와 역사관에 공개했으며, 안 전 시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A 할머니의 실명을 언급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스스로 일본군 위안부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두고 "피해자 개인적으로는 치유의 과정일 수 있고 사회적으론 연대와 진실의 규명을 가능하게 한 매우 공익적인 행위"라고 했지만 당사자가 드러내길 원치 않는다면 위안부 정체성은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이자 자기결정권, 인격권, 명예권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A 할머니의 신변 비공개 의사를 나눔의집 직원들이 모두 공유하고 있었으며, A 할머니가 입소 당시부터 치매 등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신상 공개 범위에 대해 명확한 의사 표현이 어려워 거부나 항의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이 밖에도 안 전 시설장과 김 전 사무국장이 나눔의집 증축공사 중 할머니들의 짐을 동의 없이 옮겨 훼손시킨 것, 김 전 사무국장이 할머니들에게 '버릇이 나빠진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 또한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면서 인권위 주관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나눔의집이 후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해 할머니들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은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은 각하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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