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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분류지원 4천명 투입해 택배기사 근무 단축"

잇단 사망 사과·과로사 대책 발표…전원 산재보험·매년 건강검진

  • 기사입력 2020.10.22 18:02
  • 기자명 손경숙 기자

CJ대한통운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택배기사 사망과 관련해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다.

▲ 고개 숙이는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이사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이사는 22일 서울 태평로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이은 택배기사 사망에 대해 사과한다"면서 "CJ대한통운 경영진 모두가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재발 방지 대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은 우선 택배 현장에 별도의 분류지원인력 4천명을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투입해 택배기사들의 작업 시간을 줄일 계획이다. 현재 CJ대한통운에서 일하고 있는 분류 인력은 1천명으로, 이를 총 4천명 규모로 확대한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기사 4천명은 업무 시간의 절반을 분류 작업에 쓰는데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며 작업을 거부했다 철회한 바 있다.

정태영 CJ대한통운 택배부문장은 "현재 택배 현장에는 자동분류설비인 휠소터가 구축돼 있어 분류 지원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면 택배기사들의 작업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문장은 "분류 업무를 하지 않게 된 택배기사들은 오전 업무 개시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시간 선택 근무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면서 "전체 근무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배기사 업무에 포함돼 있던 분류 작업을 분리하면 택배기사들이 받는 수수료가 줄어들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건당 수수료에는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또 전문기관을 통해 성인이 하루에 배송할 수 있는 적정 물량을 산출해 이를 현장에 적용하고, 택배기사 3~4명으로 이뤄진 팀이 업무를 분담하는 '초과물량 공유제'를 도입해 특정 기사에게 부담이 몰리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휠소터의 오분류 문제는 기술 개발을 통해 최소화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은 최근 논란이 된 산업재해보험 적용 예외 문제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정 부문장은 "올해 말까지 전체 집배점을 대상으로 택배기사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모든 택배기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산재보험 적용 예외신청 현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신규 집배점은 계약 시, 기존 집배점은 재계약 시 산재보험 100% 가입을 권고하는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현행 격년제인 택배기사 건강검진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해 비용을 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지원 항목에 뇌심혈관계 검사를 추가한다.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택배기사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근로자 건강관리센터와 협력해 연 3회 방문 상담을 진행한다. 건강 고위험군으로 판단될 경우 회복될 때까지 집배송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물량 축소를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체 물량의 90%에 달하는 소형 택배 화물을 자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전용 분류 장비를 추가 마련하는 등 현장 자동화 수준을 높이고, 내년까지 1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기금을 조성해 택배기사 긴급생계지원 등 복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 부문장은 "사망한 기사들의 유가족과 별도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위로금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전날 새벽 경기도 곤지암센터에서 일하던 운송노동자 A(39)씨가 간이휴게실에서 사망한 데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과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택배 노동자는 총 13명으로, 이들 중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는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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