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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도중앙,장애인시설에 전동킥보드 주차 금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통 킥보드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 기사입력 2020.11.02 16:43
  • 기자명 김진태 기자

앞으로 전동 킥보드는 보도 중앙이나 횡단보도, 교통약자 시설 등에 주차해선 안 된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최근 개최한 '8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에서 전통 킥보드 공유 서비스의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참여한 지자체와 관련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은 규제 네거티브 방식에 따라 전동 킥보드의 주·정차 금지구역 13곳을 지정했다.

이들은 ▲ 보도 중앙 ▲ 횡단보도·산책로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 점자블록,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입구 및 진출입로 주변 ▲ 버스·택시 승하차 및 지하철역 진출입을 방해하는 장소 ▲ 건물, 상가, 빌딩 등의 차량 및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위치 ▲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구역에서의 차도 ▲ 차량 진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출입로 ▲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 도로 진출입로 ▲ 소방시설 5m 내 구역 ▲ 육교 위, 지하보차도 내 보행 구조물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 계단, 난간 등 낙하·추락 사고 위험 지역 ▲ 터널 안 및 다리 위, 공사장 주변 ▲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제한 구간 등이다

기업과 지자체 등은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기업은 어린이·장애인 등 보호구역에서의 안전 방안 마련과 함께 야간에 주·정차된 킥보드 식별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R&D 분야 재량근로시간제와 관련해 관계 부처와 협력해 R&D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례 조사 등 연구하기로 했다. 또 특별연장근로제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필요한 기술 분야를 제기할 경우 이를 바탕으로 인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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