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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동절기 동안, 매연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금지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에 따라…과태료 10만원

  • 기사입력 2020.11.08 12:48
  • 기자명 김다원 기자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 금지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물론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선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단속이 유예되며, 경기도는 내년 3월 말까지, 인천시는 내년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과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의 단속을 유예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전역 운행 제한은 올 3월 미세먼지특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내려진 조치다.

전국 어느 곳에 등록된 차량이든,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수도권에서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등급에 해당되는 노후 차량은 지난 9월 기준으로 전국에 약 146만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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