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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겨우 134만원 받는다?..실제는 2020 채용자도 267만원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2.36배 많아...보험료 8000만원 더 내지만 3억7000만원 더받아

  • 기사입력 2020.11.15 07:27
  • 기자명 차수연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연금액이 월 134만원으로 줄어든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실제로 받게되는 공무원 연금액은 2020 입직자도 267만원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2.36배 가량 더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2020년 연금 가입자 예상연금액을 산출해 본 결과, 여전히 공무원연금이 낸 돈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2016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인사혁신처는 개혁된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되면 “9급 공무원 입직자 30년 재직시 134만원, 7급은 157만원 수준”이라 홍보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현재 다수의 재직연수가 짧은 공무원들은 현 수급자나 선배 공무원 세대에 비해 턱없이 적은 연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강병원 의원의 분석 결과, 공무원의 30년 재직기간 평균급여를 503만원으로 가정할 때 예상연금액은 267만5600원이었다. 반면 동일한 소득으로 동일기간 국민연금 가입자의 예상연금액은 113만 5000원이었다. 매월 격차는 154만 600원으로 공무원이 2.36배나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공무원의 평균 급여 기준을 503만원으로 잡은 것은 현재 국민연금 소득상한액이 503만원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보험료 납입과 연금산출 기준 최고액은 월 503만원이다. .

한편 해당 기간 공무원과 국민연금 가입자가 30년간 납부하는 기여금(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사업주가 내는 보험료는 부담금이라 한다)은 국민연금 8148만6000원, 공무원 1억6297만원으로 8148만원 차이가 난다. 연금을 65세부터 85세까지 20년 받을 경우 공무원 6억 4214만 4000원, 국민연금 2억 7240만원으로 공무원이 3억 6974만원 더 받는다. 물론 모두 연금액에 물가인상률이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차이는 더 커진다.

강병원 의원은 “소득재분배값을 공무원과 국민을 다르게 적용하는건 공적연금 소득재분배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OECD 연금 소득대체율 비교 기준이 되는 임금노동자 평균소득 같이 보편적 평균소득을 공적연금의 소득재분배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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