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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신경마비·월경통 등 한방첩약,오늘부터 건강보험 적용

전국 9천곳 한의원서 시범사업 시행…본인부담금 5∼7만원으로

  • 기사입력 2020.11.20 09:55
  • 기자명 여성미 기자

안면신경 마비나 월경통, 뇌혈관질환 후유증 환자는 한방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적용시 비용은 기존의 5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 한약재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세 가지 질환 환자들은 오늘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 9천여 곳에서 치료용 첩약을 시범 수가로 받을 수 있다. 단,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액상 형태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연조엑스(농축액)나 환 등 다른 제형은 제외됐다.

이에따라 환자들은 시범 수가의 절반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은 약 5∼7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적용받을 수 있다. 또 모든 한의원이 아니라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에서만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범 사업을 한의원은 전국 한의원 9천여 곳중 전체 한의원의 60% 수준으로,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돼 있다.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에서는 한의사 1인당 하루에 최대 4건, 한 달에 30건, 연간 300건 이내로 첩약 시범 수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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