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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성폭력 신고자도 공익신고자로 보호...휴대전화 불법 보조금·'대리점 갑질'신고자도

공익신고 대상 대폭 확대한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 기사입력 2020.11.20 10:04
  • 기자명 김진태 기자

몰카 유포 같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행위나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신고자도 공익신고자로 보호한다. 또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지급이나 본사의 대리점 '갑질' 신고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공익신고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20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익 침해 행위 대상 법률에 성폭력처벌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병역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단말기 유통법, 대리점법 등 182건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카메라 등으로 신체를 무단 촬영하거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판매하거나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 또 이와 관련한 협박·강요 행위와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이나 방조 행위가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또 병역 의무자의 병역 기피 또는 면탈 행위,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행위를 신고해도 공익신고로 인정하기로 했다.

공익신고 대상은 ▲ 국민 건강 ▲ 안전 ▲ 환경 ▲ 소비자 이익 ▲ 공정 경쟁 등을 침해하며 관련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규정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대상 법률은 기존 284개에서 467개로 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개정을 통해 공익 신고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여러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공익신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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