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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 기사입력 2020.11.20 10:12
  • 기자명 김진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20일 건보공단이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건보공단은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총 500억 원대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 측은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빅데이터 자료를 토대로 담배로 인해 진료를 받은 사람에게 지급한 급여를 담배회사가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4년 4월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처음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구체적으로 △20년 이상 하루에 한 갑씩 흡연한 환자,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 등의 진료비 약 530억원을 청구했다.

반면 담배회사들은 담배의 유해성을 인정한다면서도 흡연과 폐암의 개별적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 판례를 내세웠다. 또 흡연에 따른 암 발생은 개인 선택의 문제이며, 담배 제조·판매사의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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