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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찰' 논란 점화…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檢 "재판 스타일 파악용" vs 法 "재판부 조종하겠다는 것"

  • 기사입력 2020.11.25 16:54
  • 기자명 이창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를 밝히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검찰의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 논란이 커지고 있다.

▲ 혼돈과 위기의 검찰  

이런 논란 가운데 대검찰청 감찰부는 25일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대검찰청은 `공소 유지 참고자료'일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나, 판사들은 증거가 아닌 판사 성향을 분석해 유죄 판결을 받아내려는 시도라며 반발하면서 검찰과 법원 간 대립각이 세워지는 형국이다.

실제로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끄는 대검 감찰부는 이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정보담당관실 소속 직원들의 컴퓨터 등을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를 하면서 근거로 든 `재판부 사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 관련 보고를 받고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이외에도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나 그 밖에 총장이 사적 목적으로 위법·부당한 업무 수행을 한 게 있는지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재판부 사찰 의혹은 전날 추 장관의 징계청구 브리핑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추 장관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지난 2월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은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전날 밝혔다

보고서에는 해당 판사의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검은 "어떤 판사가 증거 채택이 엄격한지 등 재판의 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공개된 자료"라며 사찰 의혹을 부인했다. 당시 보고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도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정상적인 업무"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찰 대상으로 지목된 법원 내부에선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찰이 얼마나 공소유지에 자신이 없었으면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판사의 무의식과 생활습관인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받으려 했을까"라며 윤 총장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재판부를 조종하겠다, 재판부 머리 위에 있겠다는 말과 같다"며 법원행정처에 책임자에 대한 고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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